유류유출사고
방제 흐름도
-
사고발생
-
차단펜스 및 방제둑 설치
-
흡착붐, 흡착포를 이용한 방제작업
-
회수용 탱크로리로 유해물질 회수
-
2차 흡착붐, 흡착포를 이용한 방제작업
-
하천 유입 전 흡착포 방제작업
-
오염된 인근하천 방제
-
오염된 토양 제거
-
시료채취 및 분석 의뢰
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방제 절차
사고접수
-
1. 사고발생 상황 접수
-
1) 사고신고
- 오염행위자, 목격자, 경찰ㆍ소방관 등이 국번없이 128,119에 신고
2) 사고접수
-
-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 접수방법 :6하 원칙에 따라 접수(부록 4장 3절 서식 1)
[사고발생상황]ㆍ일시, 장소, 내용, 위기형태(대형, 중형, 소형 사고)
ㆍ오염상황(종류, 량 유출경로, 취수구 위치)
ㆍ피해예상(정수능력, 취수증단 등)
ㆍ기상상태 : 풍향, 풍속, 눈, 비
ㆍ하류수계정보 :지천 →본 류하천 (유량, 유속, 댐의 체류시간, 물이용 현황 등)
-
2.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보고(전파)기관 : 사고 접수ㆍ보고를 받은 기관(부서)에서 상위 및 유관기관
- 방법 : 전화, FAX, e-mail등 이용
- 보고ㆍ상황전파 및 보도자료 제공
초동조치
1. 현장 출동 및 오염 물질 유출 차단
1) 현장 출동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출동
2) 상황 보고 및 전파
3) 오염물질 유출 차단
- 펜스, 저류조(차단벽), 웅덩이, 우회수로 방제둑 등 설치
2. 현장 지휘소 설치·운영
-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배치, 방제추진전략 등 협의
3. 환경피해 조사
- 수질조사, 토양 및 저질조사, 오염된 물 띠 추적조사
4. 1차 수거된 폐기물 및 토사 처리
5. 취ㆍ정수장 관리
6. 시ㆍ도지사 주관 대책회의 개최
사고방제
유류유출사고 방제 단계
일자 | 주요조치내용 |
---|---|
1일차 | 주요조치내용
|
2일차 |
|
3일차 |
|
4일차 |
|
5일차 |
|
6일차 |
|
7일차 |
|
사후관리
1.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
2.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
- 수질,저질,어류ㆍ저서 생물 등을 조사
- 어류ㆍ저서 생물의 축적량 조사
3. 수질사고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페놀유출사고
방제 흐름도
-
우수관 폐쇄
-
모래턱 및 2차 차단턱 설치
-
방제둑설치
-
사고지점내 유출 폐놀 회수
-
시료채취 및 분석(모니터링)
-
폐수처리장 이송처리
-
폐놀 유입된 하천수 회수
-
시료채취 및 분석(모니터링)
-
폐수처리장 이송처리
-
방제둑내 오염토사 수거
-
모니터링
-
오염토사 이송
-
방제둑 통수
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방제 절차
사고접수
1. 사고발생 상황 접수
-
1) 사고신고
- 오염행위자, 목격자, 경찰ㆍ소방관 등이 국번없이 128,119에 신고
2) 사고접수
-
-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 접수방법 :6하 원칙에 따라 접수(부록 4장 3절 서식 1)
[사고발생상황]ㆍ일시, 장소, 내용, 위기형태(대형, 중형, 소형 사고)
ㆍ오염상황(종류, 량 유출경로, 취수구 위치)
ㆍ피해예상(정수능력, 취수증단 등)
ㆍ기상상태 : 풍향, 풍속, 눈, 비
ㆍ하류수계정보 :지천 →본 류하천 (유량, 유속, 댐의 체류시간, 물이용 현황 등)
-
2.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보고(전파)기관 : 사고 접수ㆍ보고를 받은 기관(부서)에서 상위 및 유관기관
- 방법 : 전화, FAX, e-mail등 이용
- 보고ㆍ상황전파 및 보도자료 제공
초동조치
1. 현장 출동 및 오염 물질 유출 차단
1) 현장 출동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출동
2) 상황 보고 및 전파
3) 오염물질 유출 차단
- 펜스, 저류조(차단벽), 웅덩이, 우회수로 방제둑 등 설치
2. 현장 지휘소 설치·운영
-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배치, 방제추진전략 등 협의
3. 환경피해 조사
- 수질조사, 토양 및 저질조사, 오염된 물 띠 추적조사
4. 1차 수거된 폐기물 및 토사 처리
5. 취ㆍ정수장 관리
6. 시ㆍ도지사 주관 대책회의 개최
사고방제
페놀유출사고 방제 단계
일자 | 주요조치내용 |
---|---|
1일차 |
|
2일차 |
|
3일차 |
|
4일차 |
|
5일차 |
|
6일차 |
|
7일차 |
|
사후관리
1.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
2.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
- 수질,저질,어류ㆍ저서 생물 등을 조사
- 어류ㆍ저서 생물의 축적량 조사
3. 수질사고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유해물질유출사고
방제 흐름도
-
사고발생
-
차단펜스 및 방제둑 설치
-
배수관문 비상차단
-
오염된 저류수 회수
-
오염수 위탁처리업체 이송 ․ 처리
-
도로에 유출된 유해물질 제거 및 청소
-
오염된 인근하천 방제
-
오염된 토사 수거
-
시료채취 및 분석 의뢰
-
방제둑내 오염토사 수거
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방제 절차
사고접수
1. 사고발생 상황 접수
-
1) 사고신고
- 오염행위자, 목격자, 경찰ㆍ소방관 등이 국번없이 128,119에 신고
2) 사고접수
-
-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 접수방법 :6하 원칙에 따라 접수(부록 4장 3절 서식 1)
[사고발생상황]ㆍ일시, 장소, 내용, 위기형태(대형, 중형, 소형 사고)
ㆍ오염상황(종류, 량 유출경로, 취수구 위치)
ㆍ피해예상(정수능력, 취수증단 등)
ㆍ기상상태 : 풍향, 풍속, 눈, 비
ㆍ하류수계정보 :지천 →본 류하천 (유량, 유속, 댐의 체류시간, 물이용 현황 등)
-
2.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보고(전파)기관 : 사고 접수ㆍ보고를 받은 기관(부서)에서 상위 및 유관기관
- 방법 : 전화, FAX, e-mail등 이용
- 보고ㆍ상황전파 및 보도자료 제공
초동조치
1. 현장 출동 및 오염 물질 유출 차단
1) 현장 출동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출동
2) 상황 보고 및 전파
3) 오염물질 유출 차단
- 펜스, 저류조(차단벽), 웅덩이, 우회수로 방제둑 등 설치
2. 현장 지휘소 설치·운영
-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배치, 방제추진전략 등 협의
3. 환경피해 조사
- 수질조사, 토양 및 저질조사, 오염된 물 띠 추적조사
4. 1차 수거된 폐기물 및 토사 처리
5. 취ㆍ정수장 관리
6. 시ㆍ도지사 주관 대책회의 개최
사고방제
유류유출사고 방제 단계
일자 | 주요조치내용 |
---|---|
1일차 |
|
2일차 |
|
3일차 |
|
4일차 |
|
5일차 |
|
6일차 |
|
7일차 |
|
사후관리
1.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
2.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
- 수질,저질,어류ㆍ저서 생물 등을 조사
- 어류ㆍ저서 생물의 축적량 조사
3. 수질사고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물고기폐사사고
방제 흐름도
-
사고발생
-
폐사어 하류유출 방지 펜스 설치
-
폐사어 수거
-
매립 및 소각 처리
-
물고기 역학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사고지점 상·하류 지점 채취 및 의뢰
-
사고원인 규명 (pH, DO, 수온 등 측정)
-
오염원제거
출처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방제 절차
사고접수
1. 사고발생 상황 접수
-
1) 사고신고
- 오염행위자, 목격자, 경찰ㆍ소방관 등이 국번없이 128,119에 신고
2) 사고접수
-
-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 접수방법 :6하 원칙에 따라 접수(부록 4장 3절 서식 1)
[사고발생상황]ㆍ일시, 장소, 내용, 위기형태(대형, 중형, 소형 사고)
ㆍ오염상황(종류, 량 유출경로, 취수구 위치)
ㆍ피해예상(정수능력, 취수중단 등)
ㆍ기상상태 : 풍향, 풍속, 눈, 비
ㆍ하류수계정보 :지천 →본 류하천 (유량, 유속, 댐의 체류시간, 물이용 현황 등)
-
2.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보고(전파)기관 : 사고 접수ㆍ보고를 받은 기관(부서)에서 상위 및 유관기관
- 방법 : 전화, FAX, e-mail등 이용
- 보고ㆍ상황전파 및 보도자료 제공
초동조치
1. 현장 출동 및 오염 물질 유출 차단
1) 현장 출동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출동
2) 상황 보고 및 전파
3) 오염물질 유출 차단
- 펜스, 저류조(차단벽), 웅덩이, 우회수로 방제둑 등 설치
2. 현장 지휘소 설치·운영
- 응급조치 인력 및 장비 배치, 방제추진전략 등 협의
3. 환경피해 조사
- 수질조사, 토양 및 저질조사, 오염된 물 띠 추적조사
4. 1차 수거된 폐기물 및 토사 처리
5. 취ㆍ정수장 관리
6. 시ㆍ도지사 주관 대책회의 개최
사고방제
물고기폐사사고 방제 단계
방제단계 | 주요조치내용 |
---|---|
상황발생 | |
상황전파 (최초, 중간, 최종) |
신속한 사고 상황 전파 및 관계직원 비상소집 - 사고보고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 하류 취수장 및 수계현황 파악 |
현장 출동 |
- 사고 접수 시 즉시 현장 출동 - 오염물질 측정 장비 및 폐사어 수거 장비 지참 - 폐사어 하류유출 방지 펜스 설치 |
물고기 수거처리 |
- 폐사어 수거 후 매립 및 소각 처리 - 2차 수질오염발생 우려에 따라 폐사어 하천변 매립 자제 |
물고기 역학조사 | - 폐사 원인 파악을 위한 물고기 역학조사 실시 |
시료 채취 | - 사고지점 상·하류 지점 채수 |
시료 분석 의뢰 |
-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시료 분석 의뢰 - 현장 하천수질 측정 및 수질 분석 의뢰 |
오염원 조사 |
- 상류 및 유입된 지천 시료 채취 및 수질 분석 - 인근 배출사업장 관로 점검 등 주변 오염원 조사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
사고원인 규명 | - 용존산소 부족 및 오염 물질 유입 등 사고원인 규명 |
오염원 제거 |
- 수거 폐사어 폐기물 위탁처리 - 재발방지를 위한 오염원 제거 |
향후 대책 |
- 행위자 조사 및 조치 - 사고 원인 판단에 따른 현장 대응체계 확립 - 상류 오염원에 대한 특별 단속 및 오염원 - 현장 방제훈련 실시 |
사후관리
1. 현장 합동조사반 편성ㆍ운영
2.사고 후의 환경영향조사
- 수질,저질,어류ㆍ저서 생물 등을 조사
- 어류ㆍ저서 생물의 축적량 조사
3. 수질사고처리에 따른 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