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조류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조류가 발생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수활동시 조류 독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운영개요
- 대 상 : 전국 29개 하천·호소 운영지점 보기
- 기 간 : 매년 연중(‘98년~)
- 주 기 : 주1회 이상(조류경보·대발생시 주 2회 이상)
- 관리항목 : 유해 남조류 세포수
발령 및 해제기준
- (발령권자) 하천·호소별 관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
- (발령기준) 2회 연속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발령
상수원 구간 |
관심 |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000 세포/mL 이상 1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
---|---|---|
경계 |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0,000 세포/mL 이상 1,00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 |
조류 대발생 |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00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 |
해제 |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 |
친수활동 구간 |
관심 |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20,000 세포/mL 이상 10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
경계 |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0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 |
해제 |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2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